10대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또는 엄마에게 폭언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답니다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사받나 본데요

10대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또는 엄마에게 폭언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답니다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사받나 본데요 10대 아들 집에서 내쫓아 버리면 부모의 어떤 처벌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말을 안 들으면은 내다 버리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식을 키우는게 사람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때릴 수 없고,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성인이 되기전에는요.

    그러니 감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내 아동학대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아동에 치중되어있는 느낌이 많아서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게 된다면

    아버지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아이가 원한다면 접근불가명령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처벌은 없겠지만,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해당 구청 아동관련부서 담당자 면담>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재판>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세상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폭력,사랑의매,내쫓기 등 아이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10대 아들이 말을안들어서 또는 엄마에게폭언을해서 아빠가 아들을 때렸다면 잘한것이죠.그아들이 신고했다면 조사받고 저라면 아들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다 끊어버릴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대부분 잠깐 동안이라면 훈방조치가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게 반복이 되면 분리조치가 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