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장군이
장군이22.09.13

기초생활수급자신청헐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엄마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엄마는 배우자가 없으시고 소득이 몸이 안좋아서 소득이 아예 없습니다. 연세는 만으로 68세시고요. 딸둘하고 같이사는데 딸 소득이 잡히는건가요? 2022년도부터 바뀌었다고하는데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2년부터는 의료급여만 해당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이며, 부양능력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도 있고 일부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급자 가구원수 및 현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총계산합니다.가구원수의 소득까지 확인하게되므로 정확한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