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가능할까요?

저희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갑자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로를 전혀하지 않는 상태이셨고 당연히 모아놓은 돈 전혀 없으시구요.

지금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셨고, 미혼인 저희 큰이모와 함께 삽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신과 다니는 걸로 근로능력 없다고 신고하고 수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 이모 소득을 신고 안 하고 수급 받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저희 이모 주장은 "너네 엄마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직계가 아니라서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은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모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실거주를 같이 하고 생계·주거를 함께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가구 또는 소득·재산 조사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모 소득을 일부러 숨긴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되고,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재산·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