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지역, 종전규정, 대출심사, 여신, 대출승인

2026년 6월 26일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고 퇴직연금, 사내대출 이것저것 하다보니 계약금 전 부를 계약날 입금하지 못해서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날 계약금 3천 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특약을 작성 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그날 계좌이체도 바로 완료하였습니다.

[특약 중 일부 발췌]

- 계약금,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00은행 000-0000-00000 매도인:000)

- 계약금은 2026년 6월26일 금30.000.000원 계좌이체하고 나머 지 금56,000,000원은 2026년 7월 17일 계좌이체 하기로 함

그리고 중도금은 8월 25일 8500만원, 잔금은 8월 31일에 주택담보 대출 5억6천만원, 현금 1억2천9백만원, 총 6억8천90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1면 계약금과 매매영수증에 계약금은 8600만원으 로 명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1일부로 기흥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발표가 났 습니다.;;;

6월 26일에 3000만원을 이체하고 7월 17일에 5600만원을 이체하 기로 하였고, 실제 이체한 계약금은 3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8600만원인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을 수정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계약금8600, 중도금8500 -> 계약금 3천, 1차 중도금 5600, 2차 중도금 8500)

오히려 변경하는게 전 이상해보이는데... 전자계약이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면 7월이니까 이것도 이상할거같구요...

혹시 은행 관계자분들께…

7/17 계약금 잔여를 입금하고 대출 문의하는게 나을지,

지금 현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비해놓아야할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갑자기 규제지역 지정되면 불안하실 텐데, 6월 26일 전자계약과 계약금 3천만원 입금 기록이 있으니 7월 1일 이전 계약으로 인정돼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대출 승인 될거예요. 계약서에 계약금 총액이 86백만원이라도 특약이 명확하면 은행 심사역도 정상 계약으로 인정해 줍니다. 전자계약을 다시 수정하거나 해지 재작성하면 오히려 7월 계약으로 밀려 규제지역 대출 기준이 적용돼 불리하니 절대 손대지 마세요. 지금 바로 계약서 출력본과 3천만원 이체 확인증, 신혼부부 서류 준비해서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상담사에게 “규제 지정 전 특약에 따른 계약금 분할 납부 중인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임을 확실히 말하고 사전 대출 심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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