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도적으로창조적인호박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지역, 종전규정, 대출심사, 여신, 대출승인
2026년 6월 26일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고 퇴직연금, 사내대출 이것저것 하다보니 계약금 전 부를 계약날 입금하지 못해서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날 계약금 3천 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특약을 작성 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그날 계좌이체도 바로 완료하였습니다.
[특약 중 일부 발췌]
- 계약금,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00은행 000-0000-00000 매도인:000)
- 계약금은 2026년 6월26일 금30.000.000원 계좌이체하고 나머 지 금56,000,000원은 2026년 7월 17일 계좌이체 하기로 함
그리고 중도금은 8월 25일 8500만원, 잔금은 8월 31일에 주택담보 대출 5억6천만원, 현금 1억2천9백만원, 총 6억8천90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1면 계약금과 매매영수증에 계약금은 8600만원으 로 명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1일부로 기흥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발표가 났 습니다.;;;
6월 26일에 3000만원을 이체하고 7월 17일에 5600만원을 이체하 기로 하였고, 실제 이체한 계약금은 3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8600만원인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을 수정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계약금8600, 중도금8500 -> 계약금 3천, 1차 중도금 5600, 2차 중도금 8500)
오히려 변경하는게 전 이상해보이는데... 전자계약이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면 7월이니까 이것도 이상할거같구요...
혹시 은행 관계자분들께…
7/17 계약금 잔여를 입금하고 대출 문의하는게 나을지,
지금 현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비해놓아야할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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