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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순진무구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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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 파기관련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집을 보고왔고 마음에들어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매도인측부동산에서는

집주소, 매매금액, 계약금, 잔금과 날짜를 포함하여 명시해두었고, 가계약금을 계약증거금으로 선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빠른시일내로 협의하여 작성하고 입금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된다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또, 계약증거로 입금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매도인은 입금액에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여 해제할수있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결국 알아보니 매도인측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못구해서 내년 봄쯤 나가겠다고 하여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로 단순변심이 아니라 배액을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매도인측에서는 법리상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니 너무 괴씸합니다.

배액배상관련하여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부분은 매수인의 사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한 경우라도 매도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배액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반환은 당연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반환에 더하여 가계약금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