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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박쥐259

대찬박쥐259

계약금 납입전 부동산 가계약서 효력에 대해

다소 성급하게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부동산 통해 매도인과 가격을 네고한 후 내일 계약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전화로 부동산에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고 잔금은 언제까지 보낼지 등 모두 이야기 나누었고 부동산에서 계약금액 계약금 송금일 잔금 송금일 등이 적힌 위와같은 문자를 어제 보냈습니다. 문자 상에 이 문자가 계약효력이 있고 계약전 해지 원하면 계약금 천만원을 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자와 통화만으로 정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계약금도 보내기 전이고 바로 어제 통화하였고 오늘 취소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보려합니다ㅜㅜ 정말 법적으로 천만원을 드려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위 문자를 받으시고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셨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1000만원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내용상으로 보면 아직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고 1000만원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