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도적으로창조적인호박전
부동산 매매계약,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여부
2026년 6월 26일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고 퇴직연금, 사내대출 이것저것 하다보니 계약금 전부를 계약날 입금하지 못해서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날 계약금 3천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특약을 작성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그날 계좌이체도 바로 완료하였습니다.
[특약 중 일부 발췌]
- 계약금,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00은행 000-0000-00000 매도인:000)
- 계약금은 2026년 6월26일 금30.000.000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금56,000,000원은 2026년 7월 17일 계좌이체 하기로 함
그리고 중도금은 8월 25일 8500만원, 잔금은 8월 31일에 주택담보대출 5억6천만원, 현금 1억2천9백만원, 총 6억8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1면 계약금과 매매영수증에 계약금은 8600만원으로 명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1일부로 기흥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6월 26일에 3000만원을 이체하고 7월 17일에 5600만원을 이체하기로 하였고, 실제 이체한 계약금은 3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8600만원인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을 수정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계약금8600, 중도금8500 -> 계약금 3천, 1차 중도금 5600, 2차 중도금 8500)
오히려 변경하는게 전 이상해보이는데… 전자계약이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면 7월이니까 이것도 이상할거같구요…
혹시 은행 대출 관계자 분, 대출 상담사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해결방법은 뭐가있을까요? 급합니다 중요한 문제라 ㅠ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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