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일 전 매도인(집주인) 가압류 대응방법

오늘 2026년 8월 19일 중개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용인 구성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2026년 6월 26일에 체결했습니다.(지역 규제(7/1)전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일인 2026년 6월 26일 3000만원, 1차 중도금은 2026년 7월 17일 5600만원을 이미 이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중도금은 2026년 8월 25일에 8500만원을 계좌이체할 예정이며, 잔금일은 2026년 8월 31일이고 6억8900만원입니다.

잔금중 5억6000만원은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접수한 상태이고 본점 승인까지 다 난걸로 압니다.

저희 부부는 이 주택담보대출때문에 혼인신고 했고(생애최초 상실)

대출때문에 저는 전세연장 안했고

대출때문에 여자친구 퇴직연금 해지했고

대출때문에 여자친구 예금해지했고

대출때문에 제 예금 깼고

대출때문에 제 청약도 깼고 주식도 다 팔았고

해당 지역도 규제지역된 상황이라 동일 조건(최대 70%,6억 최대)으로 같은 지역 다른 아파트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 당장 8/25가 다음주인데 중도금 8500만원을 보내야하는지,

보내지 않으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두어야 하는지

2. 계약 파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안전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돌려받는 방법은 어떻게해야 안전한지,

3. 계약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땐 어떤 조치를 법적으로 해야 안전한지

4. 가압류때문에 먼저 중개물에 하자가 생겼고 그로인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잔금이 불가한데 이 경우 매도인이 저를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조언이 급하고 절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아직 등기이전 이전이기 때문에 이후 등기를 이전받으시더라도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대로는 소유권이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내용에 따라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법적 대응을 차순위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이행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절차를 거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매도인 측 가압류로 인해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는 행위이므로, 가압류 등 권리 관계 변동 시 위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8월 25일 중도금 송금 전, 매도인에게 등기부상 하자에 대한 소명 및 해결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여 이행 최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 잔금일 전까지 해소되지 않아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몰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매매대금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협조가 없다면 소송을 통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도금 입금 전 반드시 등기부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