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 후 매도인이 갑자기 현금 중도금 1억을 요구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경기권 아파트 매수 진행 중입니다.

가계약 당시 중개사를 통해 아래 조건으로 합의하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매매대금 7억5500만원

계약서 작성일 미정 (계약금10%예정 금일 일부 1000만원 매도인 ○○○ ○○은행 입금)

중도금은 현 세입자보증금(3억7500만원 승계조건 전세만기 2027.○월.○일)

잔금일 11월 ○일예정

금일 계약금일부 10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성립이며 매도인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 매수인은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위 조건대로 6월 1일에 매도인 계좌로 1,000만 원 입금 완료했고, 목요일에 본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이 자금이 필요해서 매매를 한 것이니 중도금 1억을 9월 30일에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가계약 당시 합의된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3억 7,500만 원 승계가 전부였고, 현금 중도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도인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추가된 조건입니다.

중간에서 중개사님도 난처해하시는 상황인데 저는 현금이 있어서 중도금 지급은 가능하나 현금을 굴리는게 저에게 이득이므로 주지 않겠다. 지급해도 5천만원이 최대라는 입장이고 매도인은 계속해서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가계약 조건에 없던 현금 중도금 1억 요구를 거절해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 거절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 만약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배액상환 기준은 실제 낸 1,000만 원인지, 약정 계약금 7,550만 원(10%)인지?

  • 매도인이 가계약 조건에 없던 중도금 1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이를 매도인의 이행거절(묵시적 계약파기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상환(7,550만 원 × 2 = 1억 5,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가계약 조건에 없던 현금 중도금 1억 요구를 거절해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 네 , 계약상 변경사항은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이기에 거절하셔도 됩니다.

    • 거절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 > 계약금계약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져야 합니다.

    • 만약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배액상환 기준은 실제 낸 1,000만 원인지, 약정 계약금 7,550만 원(10%)인지
      -> 받으신 문자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있듯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에 1000만원에 배액배상입니다.

    • 매도인이 가계약 조건에 없던 중도금 1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이를 매도인의 이행거절(묵시적 계약파기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상환(7,550만 원 × 2 = 1억 5,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행지체가 되려면 의무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계약금계약상태로 별도의 이행의무가 주어진상황은 아닌듯보입니다. 그에 따라 잔금시점에 질문자님이 잔금을 지급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질수 있고, 그때에 이행요구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손해배상이라도 계약금배액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처럼은 하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 조건에 없던 현금 중도금 1억 요구 거절해도 됩니다.

    2. 매도인이 자동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이행 착수 전 상태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이 없으면서도 계약금 배액 상한만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매수인의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배액배상 명목은 실제 지급한 계약금 기반이 아니라 합의된 계약금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이 가계약 조건에 없던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했거나 거절 후에도 계속 요구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경우 이를 매도인의 이행 거절로 볼 여지가 생기며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의 2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중도금 1억원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매도인의 귀책사유입니다. 판례상 배액배상의 기준은 실제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총 1억 5100만원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가계약 조건대로 본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압박하시고 그럼에도 이행을 거절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