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 후 매도인이 갑자기 현금 중도금 1억을 요구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경기권 아파트 매수 진행 중입니다.
가계약 당시 중개사를 통해 아래 조건으로 합의하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매매대금 7억5500만원
계약서 작성일 미정 (계약금10%예정 금일 일부 1000만원 매도인 ○○○ ○○은행 입금)
중도금은 현 세입자보증금(3억7500만원 승계조건 전세만기 2027.○월.○일)
잔금일 11월 ○일예정
금일 계약금일부 10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성립이며 매도인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 매수인은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위 조건대로 6월 1일에 매도인 계좌로 1,000만 원 입금 완료했고, 목요일에 본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이 자금이 필요해서 매매를 한 것이니 중도금 1억을 9월 30일에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가계약 당시 합의된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3억 7,500만 원 승계가 전부였고, 현금 중도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도인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추가된 조건입니다.
중간에서 중개사님도 난처해하시는 상황인데 저는 현금이 있어서 중도금 지급은 가능하나 현금을 굴리는게 저에게 이득이므로 주지 않겠다. 지급해도 5천만원이 최대라는 입장이고 매도인은 계속해서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계약 조건에 없던 현금 중도금 1억 요구를 거절해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거절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만약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배액상환 기준은 실제 낸 1,000만 원인지, 약정 계약금 7,550만 원(10%)인지?
매도인이 가계약 조건에 없던 중도금 1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이를 매도인의 이행거절(묵시적 계약파기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상환(7,550만 원 × 2 = 1억 5,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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