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예정자인데 잔금날 매도자대출금 말소진행 바로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매수자인데 매매가 445,000,000 부동산에서 계약서 씀.

부동산에서 매도자 등기부 등본 확인하니 채권 최고액 330,000,000 원

최고액이 3억대라 대출총액은 2억 6천 혹은 2억 9천 예상 되잖아요?

6/15 이날 부동산에서 계약금(🤢매도자의 국민은행이 아닌 신한은행으로 보내고 계약긋ㅇ 4천보내고 다음주 중도금 1천 보내기로하고 계약서 쓰고 암튼 그날 매도자와 부동산에서 만났어요.

부동산측에서 매도자에게 대출잔액 얼마냐? 물으니 1억 6천 상환 했다네요(매수자인 저는 🤢국민은행 대출잔액증명서 따로 확인하지 않고 매도자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에요ㅠ)

매도자 말이 사실이라면 대출금 잔액은

1억정도?(1억은 제 생각일뿐입니다)

일거잖아요?

대출금은 가상계좌로 보내겠다 하니 매도인이 대출한 국민은행이 아닌 신한으로 보내라네요ㅠ

잔금날 본인이 국민은행에서 말소할거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법무사님 부를건데 등기와 별개지만 대출상환여부와 말소진행상황 알려준대요.

궁금한건 과정들이 맞는건지?대출말소까지 잘 될지? 대출잔액증명서 떼어달라해도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과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서상 잔금계좌와 등기부상 근저당설정 은행이 반드시 동일할 이유는 없으며, 중요한건 잔금지급시에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등기말소만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은행에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영수증등을 중개사나 법무사가 팩스로 전달받고 이를 첨부하여 근저당말소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떄문에 대부분은 문제 없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질문에서도 등기를 이전하는 법무사가 이전등기접수전에 근저당말소등기 접수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남은 매매잔금이 남아있는 근저당보다는 높고, 실 대출금액도 크지 않아 매도자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제 않아 보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에 부모자식간에도 믿을 수 없는게 돈관계입니다.

    4억대 아파트를 진행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그냥 넘어 갔다간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고지식하고 깐깐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국민은행 계좌의 대출금을 상환이 중요한 만큼

    잔금일에 꼭 임대인이 대출잔액증명서 때오라고

    중개사에게 말하세요

    안때온다?

    딱봐도 뭐가있죠?

    이런놈이랑 거래하면 안됩니다.

    잔금일에 때온다

    그럼 그자리에서 국민은행 원리금+말소비용 얼마인지

    국민은행에 확인해서 그자리에서 바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신한은행에 넣던

    현금으로 주던 하시면됩니다.

    소유권 이전 하려면 법무사 쓰시잖아요?

    법무사님한테

    제가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할테니

    법무사님이 국민은행에 즉시 확인해서 대출그 ㅁ완납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말소 접수증이 나오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법무사님이 알아듣습니다.

    전 이만..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날 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법무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법무사가 우선 매도 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서류등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매수자가 잔금을 매도자에게 주게 되면 매도자는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고 법무사가 해당 지점에 상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을 확인을 하게 되면 법무사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등기업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잔금일 전에 법무사에게 아래를 요청하세요

    현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실제 대출잔액 확인,잔금일 상환금액 확인,말소서류 수령 여부 확인,

    소유권이전과 말소등기 동시 접수 확인,

    법무사가 개입하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지 않고 넘어가는 위험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특별히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1억 6천 갚았다는 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법무사가 국민은행의 실제 상환금액과 말소서류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사까지 있으니 매도인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대출잔액증명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존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동시에 기존 근저당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걱정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