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예정자인데 잔금날 매도자대출금 말소진행 바로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매수자인데 매매가 445,000,000 부동산에서 계약서 씀.
부동산에서 매도자 등기부 등본 확인하니 채권 최고액 330,000,000 원
최고액이 3억대라 대출총액은 2억 6천 혹은 2억 9천 예상 되잖아요?
6/15 이날 부동산에서 계약금(🤢매도자의 국민은행이 아닌 신한은행으로 보내고 계약긋ㅇ 4천보내고 다음주 중도금 1천 보내기로하고 계약서 쓰고 암튼 그날 매도자와 부동산에서 만났어요.
부동산측에서 매도자에게 대출잔액 얼마냐? 물으니 1억 6천 상환 했다네요(매수자인 저는 🤢국민은행 대출잔액증명서 따로 확인하지 않고 매도자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에요ㅠ)
매도자 말이 사실이라면 대출금 잔액은
1억정도?(1억은 제 생각일뿐입니다)
일거잖아요?
대출금은 가상계좌로 보내겠다 하니 매도인이 대출한 국민은행이 아닌 신한으로 보내라네요ㅠ
잔금날 본인이 국민은행에서 말소할거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법무사님 부를건데 등기와 별개지만 대출상환여부와 말소진행상황 알려준대요.
궁금한건 과정들이 맞는건지?대출말소까지 잘 될지? 대출잔액증명서 떼어달라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