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 예정자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웨딩홀 계약서에 대한 질문
결혼예정자로 선택해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여 자산심사 적격이 나와서 은행 방문을 했습니다.
신청 시점에 3개월 내로 혼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었고,
잔금 치루고 매수한 집으로 전입을 한 뒤, 세대주가 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생각이었기에 잔금일을 혼인예정일로 설정하여 신청했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웨딩홀 계약서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하고도 10일이 초과되어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잔금일 28일 전에 받았습니다
재신청하려면 잔금일 50일 전에 해야 하기에 불가하고,
당장 혼인신고하기엔 전입할 다른 주소가 없고,
양가 부모님도 디딤돌 대출로 현재 집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계셔서 세대주 양도가 불가합니다.
친척분들은 지방에 거주하셔서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것 같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전입으로 세대주 분리할거였으면 신청 전에 준비했어야 했기에 지금 전입으로 세대주 분리 시도는 늦은 감이 있다 판단했습니다.
잔금일을 연기하려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매도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급하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예식장 계약서 말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하겠다는 증빙서류 (보금자리론은 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 가 존재합니다) 는 예식장 결혼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증빙이애초에 불가했던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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