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 예정자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웨딩홀 계약서에 대한 질문

결혼예정자로 선택해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여 자산심사 적격이 나와서 은행 방문을 했습니다.

신청 시점에 3개월 내로 혼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었고,

잔금 치루고 매수한 집으로 전입을 한 뒤, 세대주가 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생각이었기에 잔금일을 혼인예정일로 설정하여 신청했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웨딩홀 계약서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하고도 10일이 초과되어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잔금일 28일 전에 받았습니다

재신청하려면 잔금일 50일 전에 해야 하기에 불가하고,

당장 혼인신고하기엔 전입할 다른 주소가 없고,

양가 부모님도 디딤돌 대출로 현재 집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계셔서 세대주 양도가 불가합니다.

친척분들은 지방에 거주하셔서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것 같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전입으로 세대주 분리할거였으면 신청 전에 준비했어야 했기에 지금 전입으로 세대주 분리 시도는 늦은 감이 있다 판단했습니다.

잔금일을 연기하려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매도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급하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예식장 계약서 말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하겠다는 증빙서류 (보금자리론은 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 가 존재합니다) 는 예식장 결혼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증빙이애초에 불가했던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증빙이 매우 엄격하며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날짜가 명시된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없이는 예정자 자격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예식 날짜가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애초에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여 기혼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의 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잔금이 28일 남은 시점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물리적인 재심사 기간이 부족하므로 매도인의 잔금일 연기 협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상품 이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잔금을 치르신 후에 추후 요건을 갖추어 대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과 결혼식장 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디딤돌 대출은 증빙 서류에 매우 엄격해서

    대출 실행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청첩장이나 계약서가 준비 되어야 신혼부부로 자격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그나마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딤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예식장 계약서뿐만 아니라 ‘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와 같은 공인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예식 일정이 변동되거나 결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보금자리론 등에서 사용됨)는 혼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예식이 늦어지거나 예식장 계약이 없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시 예식장 계약서만 제출했고, 예식 일정이 3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부될 수 있고, 다른 증빙 서류 없이 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를 요청받았다면 대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기준은 금융기관과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예식장 계약서 외에 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 혼인신고 예정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제출 계획서,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된 주소 변경 예정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라면 세대주 분리 등 주소 체계 변화에 제한이 있고, 이미 잔금일이 지나거나 계약서 변경이 어렵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