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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결혼예정일은 내년인데 집을 먼저 구하려고해서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니 결혼식 3개월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만으로는 안되는건가요??
꼭 결혼식 3개월이내에만 대출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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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신혼부부 ㅡ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ㅡ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딤돌대출은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대출신청 후 주택을 매수하거나 기간중에 신용도 연소득 순자산가액, DTI, LVT등 변수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매를 중개하면 대출신청은 3개월전에 자필서명은 1개월전에 하고 대출실행은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참석하여 서류확인하고 대출금 입금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혼인신고일 = 결혼식일 로 잡는게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 결혼을 했다고 말하시면 될겁니다 (결혼식 하지 않은 부부들은 그런 신혼부부 디딤돌을 못할까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상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에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이내인 신혼가구 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혼인신고를 먼저하시면 해당조건에는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7년이내면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 3개월이내 결혼을 해야하는 조건이므로 둘중하나만 만족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란 가정은 세대원인자가 3개월이내에 결혼을 하면이란 전제가 붙습니다.

    세대주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하셔도 가능하실겁니다.

    신혼부부라는 증명만 되면 되기 때문에 식을올리거나 서류상 신혼부부임에 틀림이 없다면 신혼부부디딤돌 대출받는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권에 직접문의해보셔서 추가 구비서류라든지 필요조건등을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