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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활기찬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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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전세대출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결혼 예정이며 대출예정입니다

입대주택 입주예정일 : 7월 중순

혼인신고 : 입주일 이전에 해야함 (임대주택 계약상)

대출문의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

소득요건이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건 ok

그런데

신청 중에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이므로 결혼예정자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나중에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아무리 대출신청일자를 기준일로 한다고 해도 결혼예정이면...

(다른분들은 결혼전에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놓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예 상관 없을것 같긴한데

이경우에는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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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신혼부부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 이하)

    미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입니다.

    2. 신혼부부전세대출 자격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 원 이하입니다.

    순자산 가액은 3억 2,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3. 신혼부부전세대출과 결혼 예정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이시라면, 나중에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결혼 전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놓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 예정이시라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셔도 신혼부부전세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대출을 진행하시고 주택 구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11월 결혼 예정이시고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신혼부부전세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신청 시점에서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인 경우 결혼예정자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후, 결혼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환 시에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결혼 후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혼부부전세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결혼 준비와 대출 신청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결혼 예정이라면 신혼부부 조건에 충족하기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신혼부부의 기준이 국가적으로는 결혼한지 7년 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