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매매대출 관련 문으ㅔ 드려요

식은 내년3월이고 그래서 식날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년도 10월이 아파트 잔금 날이라서 그때 신혼부부 디딤돌 같은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안하면 안되는지 청첩장이나 계약서 보여주고 할수있다는거 같던데 3개월안 6개월안 이런식으로 조건이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ㅠㅠ 매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의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대출 시점에 미리 하지 않더라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