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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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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주택 매매 계약서 쓰는 날이 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을 매매 하는거라 계약서 작성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은 시기에 매매 사기도 충분히 당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약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전하게 매매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잔금 지급 조건 명시: 잔금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하자 보수 책임 명시: 매매 대상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보수 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명도 및 인도 조건 명시: 매도인이 주택을 명도 및 인도해야 하는 시점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한 날짜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기존 임차인 관련 사항 명시: 매매 대상 주택에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 임차인의 명도 시점,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제한물권 및 등기부 부동산 상태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저당권, 가등기 등)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 전 해당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보장 조항: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확인: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추후 물리적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매 대상 부동산의 특성, 거래 조건 등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