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돤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과 같이 심근경색 진단 받기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사망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이 정황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보험혜택이 가능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이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