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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4.11.18

등기임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에서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신 임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등기 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진행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 성질이 같아 사용자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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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통상 임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임원은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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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은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원위촉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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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등기임원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위임 계약서가 더 적절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기재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위임 기간, 임원으로서 의무와 책임, 권한 등 위임 범위, 보수에 관한 사항, 해촉에 관한 사항(사유 등) 정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표준 임원 위임계약서 등을 검색하시어 샘플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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