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가상화폐도 정식으로 투자처를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있는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제도없이 과세를 물리려는것 자체가 잘못된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제도나 관련부분을 상의해서 먼저 정리를 한뒤 기준을 만들어 과세하는 부분이라면 어느정도 인정할수도 있지만 아무런 부분도 없이 과세를 한다는것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세 기준과 세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할 경우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금화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과세의 범위는 최소화하고 과다한 행정규제는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세수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