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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깜찍한참고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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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대표는 직원 탓, 부서장 등 두둔

저작권 전문기관의 부서장 등,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우려)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말라고 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전 회사대표는 오히려 직원을 탓하며 부서장 등 두둔.

저만 억울하고 답답한가요?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

O 문제상황

- 법정허락 업무 담당 중 128건(1호~5호)의 법정허락 심의를 2021년 4월 30일 진행하고자 하였음

- 당시 진행건의 일부(2~5호)는 기한 내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미 저작권 침해 상태였으므로 심의절차 중단 시 민원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함(저작권 침해 발생)

- 부서장과 팀장은 위 사항에 대해 사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 중단 지시

O 담당자였던 본인의 판단과 대응

- 직무상 저작권 보호와 민원 대응은 법적·기관적 책무

-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직무 범위 밖 부당지시로 판단, 이를 따르지 않음

O 이후 발생한 일

- 부서장은 회의석상에서 업무방식 비난(외국에 친구 없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냐, 민원인들에게 너무 잘 해 줄 필요 없다, 사람마다 다 맞춰줄 필요가 없다, 물량이 많아서 일을 쳐 내야 한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개입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발언 등)

- 부서장은 부서장 주재 팀장 회의에서 공개모욕(부끄럽고 창피하다)

- 부서장은 공개석상에서 팀장을 통해 당시 업무코칭 중이던 신입에게 해당업무 개선안 작성 지시(추후 활용하지 않음) → 모욕감 유발

- 부서장은 과중한 업무(2.5인 이상의 업무수행) 부담에도 부당한 평가 및 겁박성 발언(일을 더하지 않으면 D를 주겠다)

- 팀장은 업무 피드백 미비,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

- 팀장은 상위기관 사무관에게 비방, 비정상적 지시(상위기관의 전화 수신 차단 등)

-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부서장, 팀장의 괴롭힘, 악성민원의 괴롭힘 등으로 2회 연속 입원(대상포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입원 중에도 업무 수행

O 부서 이동 후에도 괴롭힘 지속

- 부서장은 외부파견 방해, 인사 불이익(저평가, 승진배제)

- 인사고충심의는 공정성 결여(회피·기피 대상자 포함)

-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내부절차 불이행 → 별도절차 진행으로 괴롭힘 불인정(피해자 보호조치 전혀 없었음)

- 회사 대표였던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면담 시 모욕감 주는 발언과 책임 전가(무시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았는지, 잘난 척 한 건 아닌지 등)

- 부당한 책임전가(외부파견 이후 발생한 콘텐츠 개발업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후임자의 고충) 및 승진배제 등 인사 불이익의 원인이 되었던 콘텐츠 개발 업무로 배치

- 과중한 업무 부담(위원장은 짧은 시간 내 기개발 콘텐츠 전면검토 후 사업 발주지시, 2023년도의 사업비 및 개발 콘텐츠 건수는 전후 대비 3배 이상 증가)

O 진행사항

-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인사고충 처리 및 괴롭힘 조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함.

→ 이는 기관 내부 조치가 부적절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며 이후 두 절차에 대해 재실시. 그러나 결과 번복은 안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회신한 내용(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외에 기제출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 및 조사 불가의견

-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및 회사의 불인정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 또한 불인정

<질문>

-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민원인 권익 및 기관 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로 해석될 수 없는지

- 이후 반복적인 모욕, 겁박, 배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지

- 신체적·정신적 피해(입원, 건강 악화)는 이 모든 행위들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회사대표나 회사의 행위들로 하여금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및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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