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대표는 직원 탓, 부서장 등 두둔
저작권 전문기관의 부서장 등,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우려)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말라고 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전 회사대표는 오히려 직원을 탓하며 부서장 등 두둔.
저만 억울하고 답답한가요?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
O 문제상황
- 법정허락 업무 담당 중 128건(1호~5호)의 법정허락 심의를 2021년 4월 30일 진행하고자 하였음
- 당시 진행건의 일부(2~5호)는 기한 내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미 저작권 침해 상태였으므로 심의절차 중단 시 민원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함(저작권 침해 발생)
- 부서장과 팀장은 위 사항에 대해 사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 중단 지시
O 담당자였던 본인의 판단과 대응
- 직무상 저작권 보호와 민원 대응은 법적·기관적 책무
-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직무 범위 밖 부당지시로 판단, 이를 따르지 않음
O 이후 발생한 일
- 부서장은 회의석상에서 업무방식 비난(외국에 친구 없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냐, 민원인들에게 너무 잘 해 줄 필요 없다, 사람마다 다 맞춰줄 필요가 없다, 물량이 많아서 일을 쳐 내야 한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개입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발언 등)
- 부서장은 부서장 주재 팀장 회의에서 공개모욕(부끄럽고 창피하다)
- 부서장은 공개석상에서 팀장을 통해 당시 업무코칭 중이던 신입에게 해당업무 개선안 작성 지시(추후 활용하지 않음) → 모욕감 유발
- 부서장은 과중한 업무(2.5인 이상의 업무수행) 부담에도 부당한 평가 및 겁박성 발언(일을 더하지 않으면 D를 주겠다)
- 팀장은 업무 피드백 미비,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
- 팀장은 상위기관 사무관에게 비방, 비정상적 지시(상위기관의 전화 수신 차단 등)
-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부서장, 팀장의 괴롭힘, 악성민원의 괴롭힘 등으로 2회 연속 입원(대상포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입원 중에도 업무 수행
O 부서 이동 후에도 괴롭힘 지속
- 부서장은 외부파견 방해, 인사 불이익(저평가, 승진배제)
- 인사고충심의는 공정성 결여(회피·기피 대상자 포함)
-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내부절차 불이행 → 별도절차 진행으로 괴롭힘 불인정(피해자 보호조치 전혀 없었음)
- 회사 대표였던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면담 시 모욕감 주는 발언과 책임 전가(무시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았는지, 잘난 척 한 건 아닌지 등)
- 부당한 책임전가(외부파견 이후 발생한 콘텐츠 개발업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후임자의 고충) 및 승진배제 등 인사 불이익의 원인이 되었던 콘텐츠 개발 업무로 배치
- 과중한 업무 부담(위원장은 짧은 시간 내 기개발 콘텐츠 전면검토 후 사업 발주지시, 2023년도의 사업비 및 개발 콘텐츠 건수는 전후 대비 3배 이상 증가)
O 진행사항
-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인사고충 처리 및 괴롭힘 조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함.
→ 이는 기관 내부 조치가 부적절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며 이후 두 절차에 대해 재실시. 그러나 결과 번복은 안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회신한 내용(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외에 기제출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 및 조사 불가의견
-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및 회사의 불인정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 또한 불인정
<질문>
-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민원인 권익 및 기관 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로 해석될 수 없는지
- 이후 반복적인 모욕, 겁박, 배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지
- 신체적·정신적 피해(입원, 건강 악화)는 이 모든 행위들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회사대표나 회사의 행위들로 하여금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및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괴롭힘 인정 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관적일 수 있으나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외에는 업무지휘관리의 범위내로 볼 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언행이 강하여 청자가 기분나쁠 수 있고 문제이기는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어려운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또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도 문자 메일 녹취 등 증빙이 있어야하며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어려우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