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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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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 세금 혜택 궁금한게 있어요

2년전에 국민isa 계좌를 만들어 논게 있더라구요.

기억도 안나요. 아마 계좌개설 이벤트해서 만든거 같아요.

만약 해당 계좌에 입금만 해두고 어느곳에도 투자를 안해도

이자가 15.4프로 공제없이 들어오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 isa 계좌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로 얻은 순이익 중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민형 계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계좌에 입금만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만원을 입금하면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년 전에 개설한 국민 isa 계좌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산 > 금융상품 > isa' 메뉴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투자 상품 선택 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계좌는 5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 예적금을 가입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입금하고 예적금에 가입을 하시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할 경우 만기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연는

    9.9%의 분리과세로 종결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배당소득세 15.4%를 한도금액내에서 안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당소득이 있어야 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특별히 생기는건 아마 없을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 공제되지 않고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계좌를 통해서 낸 수익 중 200만원까진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하선 9.9%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어느곳에 투자를 안했다면 공제 받을 돈도 없을 것입니다

    • 다만 2년동안 만들어 놓고 어딘가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을 받았다면 비과세로 받게되며

      1년만 더기다리시면 해지하여 수익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ISA 계좌는 가입 기간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계좌 자체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계좌에 입금을 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투자를 하고 얻어지는 소득분에 대해 15.4%의 비과세 혜택이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예적금처럼 돈을 납입해놓고 그냥 둔다고 해서 이자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금만 하신 상태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제 혜탣고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