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현장에서 무보험 차량 단속 관련 질문이 있급니다.
제가 최근에 무보험 차량 신고를 했는데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게 요청하니 현장 단속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항에 따라서 영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경찰이 현장 단속이 아닌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할때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영치를 명하면서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경찰이 그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현장에서 영치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규정을 보더라도 일차적인 영치 권한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