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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천산갑80
완벽한천산갑8022.01.03
퇴직후 월차수당,주휴수당 청구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2014년 9월 1일 입사 2021년 1월에 6년치 퇴직금 회사가 원해서 받고, 다시 재입사 한거로 하여

2021년 11월 10일 퇴사 했습니다.

처음부터 오후 근무(15시~22시 퇴근)

직종은 마트였습니다. 소규모는 아닌.(400평 이상)

근로계약서 2018년에 작성(그동안은 한번도 없었고 재입사 하는걸로 할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월차수당, 주휴수당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야간수당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22시 이후 근무부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도래 전에는 퇴직후에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적용되므로 질문하신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댓글을 보니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규정 자체는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달라집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퇴직시 3년분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기에 퇴직시 3년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근로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