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부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를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12월 31일 원금 90,000,000원 + 지연이자 2,616,164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등을 납부하고 소송준비가 완료되어 마지막 납부를 할려고 했는데 전자소송 납부 시간이 22시까지 였어서 소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1월 1일에 어제 못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 지연이자가 붙어 92,616,164원에서 29,589원이 추가된 92,645,753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더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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