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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솔개260
사려깊은솔개26022.12.08

개인 대 개인 채무불이행 소제기후 원고승/확정일 받음 이후 재산명시 신청과정 ?

전자소송으로 대여금에대한 채무불이행 소제기후 승소하여 22.12.07일에 판결확정 받았습니다.

이후과정을 준비중인데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알수없어 압류단계로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이유로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그과정과 준비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법인대법인 으로 설명한 자료가 대부분이라 개인 대 개인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잘모르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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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에 나와있는 필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scourt.go.kr)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명시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