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이후 절차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 송달을 보내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는데,

이후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후에 기다리시면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출석하여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