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2021. 04. 23. 20:23

1.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판결 후 2주가 지난 후 상대방이 항소를 안할경우에 하는거죠? 확정신청 마감기한도 있나요?

2.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있나요?

3.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서류 제출 할 때마다 증명원?이 뭔지 몰라서 일일히 발급 안받았거든요. 제증명 발급받아서 하면 문제 없겠죠?

4.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원고,피고 각각 6~7번이상 제출했는데 모든 서류에대한 증명원을 일일히 떼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판사'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4. 해당 증명원들이 비용소명에 필요한 자료라면 일일히 떼야 합니다.

2021. 04. 23.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