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카라반을 달고 운전하려면 따로 면허를 따야 하나요?

캠핑러들의 로망인 카라반.

카라반을 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캠핑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카라반을 연결해서 운전을 하려면 따로 면허가 필요한가요?

2종 보통 면허로도 카라반을 달고 운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카라반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께요.

    카라반 총중량이 750kg 이하이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소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행 중 카라반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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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카라반의 총중량에 따라 별도의 면허 필요 여부가 달라지며, 카라반 내 탑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카라반 견인 면허 기준

    • 총중량 750kg 이하: 2종 보통, 1종 보통 등 기존 면허로 별도의 추가 면허 없이 견인 가능합니다.

    • 총중량 750kg 초과 ~ 3.5톤 이하: 소형견인차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초과: 대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 여부

    • 카라반의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소형 트레일러라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카라반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한다면 2종 보통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카라반 내 사람 탑승 여부

    •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행 중인 카라반 내부에는 사람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카라반에는 안전벨트나 에어컨 등 승객 안전장치가 없으며, 주행 중 흔들림이나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견인차(앞지르기용 차량) 내에 탑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