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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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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원룸건물 하나 운영하고 있구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벽을 타고 누수가 좀 있습니다

1년정도 되었는거 같은데요

이번에 방을 얻으러 고객한분이 방문하셨는데 하필이면

누수있는곳에 주차하시는 바람에 차 뚜껑에 석회물이 좀 묻었네요

그날 방은 계약되었고요 피해자가 이제는 세입자입니다

피해 입은 세입자에게 세차비 보상해주고

저희건물 누수공사는 일배책 임대책으로 일부 보상 가능할지요?

화재보험 일배책 임대책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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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로 인한 피해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배상은 가입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 세차비정도라면 그냥 배상하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소유의 원룸 건물의 피해는 다른 사람의 피해가 있다면 배상은 가능하지만 본인피해 즉 그냥 다른 세대 피해없이 누수공사는 배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나의 실수로 나의 피해가 아닌 남의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는 누수로 인해서 상대방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세입자의 차량에 석회물이 묻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일배책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물자체의 누수공사에 대한 비용은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방지비용차원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 일환으로 배관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의 자기재산손해 담보가 있으면 배관 교체, 욕실철거, 마감 공사 등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누수가 우리 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들어놓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물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고 한다면 이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며 구입한지 얼마 안된 경우에 생긴 누수는 이전 건물주나 시공사의 책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의 경감및 방지목적으로 들어간 비용에대해서는 일배첵에서도 보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에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화재보험안에 임대인 배상책임 또는 급배수 누출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보상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화재보험 증권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