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원룸건물 하나 운영하고 있구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벽을 타고 누수가 좀 있습니다
1년정도 되었는거 같은데요
이번에 방을 얻으러 고객한분이 방문하셨는데 하필이면
누수있는곳에 주차하시는 바람에 차 뚜껑에 석회물이 좀 묻었네요
그날 방은 계약되었고요 피해자가 이제는 세입자입니다
피해 입은 세입자에게 세차비 보상해주고
저희건물 누수공사는 일배책 임대책으로 일부 보상 가능할지요?
화재보험 일배책 임대책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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