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 문의
신호등 정차시 후미 추돌로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보상해주었는데요 제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 위로금이 있던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오하다고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럼 상대방 보험사에도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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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 위로금이 있던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오하다고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럼 상대방 보험사에도 알려줘야 하나요?
우선 운전자보험처리시에는 경찰사고처리건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청하고 미신고건의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처리된 내역 즉 사고처리확인서로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이를 위해 경찰사고처리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보험사에 사고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 결의서를 받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체하여
운전자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위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위로금은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후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지급내역서 안에 상해급수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그 서류만 있어도 지급이 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