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내부거래에도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국적 기업 간의 내부 이전 거래에 댜하여 세관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수출입으로 물품이 이동하면 통관 신고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는 erp·회계시스템과 세관 전산망을 api 방식으로 연계하면 거래 발생과 동시에 신고 데이터가 자동 전송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은 법적 서류 적합성, 가격 산정의 정상성, 이전가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하므로, 단순 실시간 연동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상 자동 입력과 전송은 가능하지만, 법적 승인 단계에서는 여전히 세관 심사 절차가 개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국적 기업 내부거래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물품이 실제 반입되거나 반출되면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세관 시스템인 유니패스가 기업 ERP랑 직접 연동돼서 신고자료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은 일부 구현돼 있습니다. 다만 내부 이전 거래는 가격 산정이 복잡하고 정상가격 검증 문제까지 얽히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넘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능해도 사후에 이전가격 조정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라기보다 기초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연동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가 유지될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의 경우에는 연말에 회계마감 후에 이를 통하여 정산하는 사후보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법에서도 잠정신고, 확정신고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