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사람이 없는데 집행관이 다녀갔다면 이미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 절차일 수 있으므로, 문 앞에 붙은 집행문, 최고서, 압류조서,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바로 전화해 채권자와 집행 사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단순 상담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강제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신청서를 같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가 부담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