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집에 사람도 없는데 문열고 법행관이 다녀갔어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하면 수임료도 들어간다는데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데 집행관이 다녀갔다면 이미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 절차일 수 있으므로, 문 앞에 붙은 집행문, 최고서, 압류조서,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바로 전화해 채권자와 집행 사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단순 상담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강제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신청서를 같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가 부담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에 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그 문의나 답변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