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는법 궁금합니다..

2019. 04. 03. 20:51

제가 하려는건 아닌데 지인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한다고하는데 조언좀 해주고 싶네요^.^

그쪽으로는 제가 아는게 없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탱12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4)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수입-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을 말하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되면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에는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이용자격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격요건과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 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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