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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김밥말이
김밥말이

월급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준비로 정리하다 입사 초인 3~4년 전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과거 약 1,2년간 급여를 받고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식의 메모와 함께 환급했던 기억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허들 때문인지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높이 지급받고 환급하려는 듯 해 보였는데요.

높게 받은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쭈어 봅니다. 어차피 회사에 신고 넣을 문제가 있어 추가로 같이 신고할까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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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받기로 한 월급은 받았으므로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 등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사업인지 알수 없으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 주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환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처리하려면 임금체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임금 자체는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부처 등에 부정수급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