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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생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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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액체류(음료수)도 수입 되나요?

몽골 액체류(음료수)는 수입이 안되는건가요?

몽골 음료수를 찾는데 아무리 봐도 수입이 안되는거 같고

이게 찾아보니 없어서 여기 전문가 분들 한테 물어보기 위해 왔습니다

제발 아시는 분은 말씀 해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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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금지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그 밖의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면 음료수 수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에서 수입식품절차를 모두 설명하는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관세사 또는 식품 검역업체와 상담 후 수입신고 여부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몽골이라고 음료수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원료로 구성된 음료로 국내에서 판매가능한 기준 및 규격을 갖추었는지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수입할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 검역을 받아야하며 식품검역에 통관된 물품만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수입식품제조업이나 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몽골음료라 하더라도 아래 사이트에서 성분을 조회해서 금지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수입절차는 복잡하므로 사전에 수입식품영업등록과 한글표시사항 성분표 조회, 수입식품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식품검역업체 또는 식품 검역 관세사와 상담하신 후 수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JJ01F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액체류의 경우에는 보통 제 2202호로 분류될듯하며, 수입식품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샘플 수입을 통하여 해당 부분을 확인하신 뒤 본물량 수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식품검사에 합격만 한다면 수입에는 문제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음식료 수입을 하고자 하시면, 일단 품목당 100kg 이상의 샘플(초도) 물량을 먼저 수입하여 해당 음식물에 대한 식품검역검사(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검역검사 시 서류에 표기하는 품목명/생산자 등은 샘플 검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물량으로 수입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한 식료품에는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식품 및 음료수 수입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해야될 서류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충분히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서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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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