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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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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같은경우 정신 질환에 관련된 사람들도 관리 하나요?

왠지 사회복지사 같은경우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에 활동을 할것 같은데 정신 질환도 관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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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관련 분야가 넓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도 클라이언트로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자립센터 등이 있겠습니다.

    정신질환도 등급에 따라서 복지기관에서 관리하기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센터나 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무조건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 및 정신질환 의료기관에서도 재활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정신질환 대상자를 상대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다만 일반사회복지사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할때 간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간혹 간질증세를 보이시는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더군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자격증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산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령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는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고 혹은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령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련기관에 아무나 수련받는 것은 아니고 수련기관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야 하고요. 수련기관에서 1000시간 수련을 마치면 학습평가를 응시해야 하고요. 수련수료보고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