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직원 식대 비용처리 질문이요?
법인회사이고 식대를 현금으로 주십니다. 근데 궁금한게 사장님이 계실 때는 주 2,3회? 적으면 주 1회 정도 해서 한달에 몇 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거든요 이럴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로 직원들 결제 이력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주는 식대는 10만원 이하여도 과세처리 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계실경우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부분은 그냥 직원들에게 과세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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