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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체로정많은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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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1주택자의 서울지역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은?

서울에서 어머니와 같이살고있는 50대남성입니다 현재살고있는집은 어머니 명의입니다 서울다른지역에 저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현재살고있는집은 취득한지 30년이되었고 공동명의인 집은 취득한지7년 되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집을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살때와 현재가격차이는 3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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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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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상태인 경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동거동양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

    임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 3억, 보유기간 7년, 5대5 공동지분이라면 각자가 납부할 양도세는 약 3,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