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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기소만으로 공직자 직위해제 다른 판례 질문드립니다

2004헌바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항 제4호 부분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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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기소만으로 한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고

아래 판례는 기소만으로 한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최신판례를 따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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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가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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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6헌가12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2004헌바12 사건은 기소된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데된 사건으로 우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