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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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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3조 결격사유 해석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게 애매해서 그러는데

제가 법원에가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자격정지,자격상실형을 받은게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란 향법 제43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자격상실형이 아닙니다. 위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제 자격정지,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결격사유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자격정지나 상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