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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261
말쑥한생쥐261

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에 취업하려면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사가 군대에서 받은 징계(근신5일)은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죠?

특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자격상실, 정지의 형이 있는데 이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내 내에서 징계사유로 일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라면 위의 격결사유 어디에도 해당하는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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