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는 형벌인가요? 기소유예 받아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벌금 이하의 형" 에서 기소유예가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육을 받은것도 치료감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관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공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종합적인 공무원 임용에서 교육조건부 성범죄 기소유예 내역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인 욕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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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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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서 벌금형 이하에 포함되는 건 아니며 치료 감호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처분 기록이 임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