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말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같은 형법의 형벌의 종류중에
자격정지형 또는 자격상실형을 받은것을 의미하는것이지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로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외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이 있는데 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