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채용 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러한 자격 상실 또는 정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찾아보니 명예형이라는데 실제로 무슨 판결을 받는 경우인지 와닿지가 않네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별도로 공무원의 자격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변호사 등), 선거권 등에 대해서 자격 상실이나 정지를 선고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