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중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항목의 뜻은 벌금형,금고형과같은 형벌의 자격정지형, 자격상실형을 받은것을 의미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결격사유에서 기재된 자격정지는 형법상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