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미 예정된 경찰 조사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여 사건의 전말과 고소인과의 화해 사실, 고소 취하 예정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정도, 합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고소 취하가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