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1회24시간 근무시 법정금액?
주1회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식시간은 2시간입니다
야간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4시간 근무시 휴계시간이 2시간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0.5*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회 24시간(휴게 2시간 제외 시 실근로 22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수당(1.5배), 22시~익일 06시 사이 8시간은 야간근로수당(0.5배), 이 중 겹치는 6시간은 연장+야간 중복가산(2.0배)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약 38만 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2시간이면 최소 기준은 충족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시급과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