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날이 좀 선선해졌다 싶어서 저녁에 애들방 창문을 좀 열어주는데, 복도에 전담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있죠?
당혹스러워서 복도에 가보니 현관문을 활짝 열고 실내에서 피고 있더라구요.
너무 화가나고 복도 아파트라 같은 층에 피해가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피는 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쓰거나 문앞에 뭐를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이라 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은 요즘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측에서도 그냥 안내 방송만 틀어주고 그러니 음식할 때 창문도 못 열고 시원하게 잠도 못자고, 그렇다고 막 열어두잖니 이불이나 벽지에 안좋은 담배 연기가 스며들 것 같아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아파트 내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직접 금지 규정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지만, 공용부분 침해와 환경권 침해 논리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호소문을 붙이거나 상대방을 특정해 문제 삼을 경우 명예훼손 등 역으로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관리주체 통한 대응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실내 흡연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고, 최소한 현관문을 열어 공용복도로 연기가 유입되는 행위는 공용부분 사용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방송, 안내문 배포, 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 및 법적 대응
지자체 환경민원 창구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심한 경우 아동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환경과에서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생활방해·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실질적 조치
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민원서면을 제출하고, 복도·현관 주변의 담배 연기 유입 장면을 영상·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자체 환경민원 창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면 행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아파트 내부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