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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잘생긴계란말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제 간이과세자 된경우

원래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액 감소로 간이과세자로 이번에 신고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 전환시고를 따로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액 감소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유형 전환에 대한 통지를 관할

    세무서에서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일자 이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의 전환은 국세청에서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일반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