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율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2022년09월01~2024년12월31 계약종료
마지막 3개월 임금:2,061,000원(식대별도)
9.4%가 맞나여?
상여금은 거의없음. (추석때나 10만원 정도)
그리고 퇴직금계산해보니 4백만원정도 하던데 irp계좌로 받는게 나을까여 그냥 일반계좌가 나을까여?
irp계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애게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받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됨으로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은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약 4백만 원을 수령하실 경우 IRP 계좌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약 30% 절감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 후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9.4%세율은 너무 높은데 다시한번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터 퇴직소득세계산기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다시한번 계산해보세요. 그 금액은 아닐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 받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기재하신 정도라면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 계좌로 수령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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