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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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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율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2022년09월01~2024년12월31 계약종료

마지막 3개월 임금:2,061,000원(식대별도)

9.4%가 맞나여?

상여금은 거의없음. (추석때나 10만원 정도)

그리고 퇴직금계산해보니 4백만원정도 하던데 irp계좌로 받는게 나을까여 그냥 일반계좌가 나을까여?

irp계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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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애게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받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됨으로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은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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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약 4백만 원을 수령하실 경우 IRP 계좌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약 30% 절감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 후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9.4%세율은 너무 높은데 다시한번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터 퇴직소득세계산기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다시한번 계산해보세요. 그 금액은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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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 받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기재하신 정도라면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 계좌로 수령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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