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건의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위층의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물이 새서 흐른 물로인해서
밑에 있던 가구가 망가질수도 있고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안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을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그냥 증언만으로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보자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때 옳타구나하면서 망가진 노트북을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올려놓고
충분히 노트북에 물이 들어갔으면 다음에는 안쓰는 휴대폰도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둬서 확실히 망가트리고
이런식으로 피해보상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떨어지는 물 밑에 둔건지
실제로 누수에 의해 피해를 본건지는 누수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알잖아요?
그러면 위의 상황처럼 한 다음에 노트북,휴대폰,tv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인해서
망가졌으니까 도배도 새로해주시고 노트북,휴대폰,tv값도 변상하라고 하면
변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증언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있어야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누수 발생 위치, 시간, 빈도 등을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피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누수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감정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