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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누수 사건의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위층의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물이 새서 흐른 물로인해서

밑에 있던 가구가 망가질수도 있고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안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을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그냥 증언만으로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보자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때 옳타구나하면서 망가진 노트북을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올려놓고

충분히 노트북에 물이 들어갔으면 다음에는 안쓰는 휴대폰도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둬서 확실히 망가트리고

이런식으로 피해보상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떨어지는 물 밑에 둔건지

실제로 누수에 의해 피해를 본건지는 누수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알잖아요?

그러면 위의 상황처럼 한 다음에 노트북,휴대폰,tv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인해서

망가졌으니까 도배도 새로해주시고 노트북,휴대폰,tv값도 변상하라고 하면

변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증언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있어야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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